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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8. 결정

쟁점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묘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들어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20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들이 경상북도지사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현황이 묘지라고 하나,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들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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