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8.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매각한데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20
요지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되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데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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