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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7. 결정

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34

요지

①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규정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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