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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7. 결정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51

요지

쟁점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개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그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존의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면서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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