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4.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417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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