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27. 결정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045
요지
처분청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곧바로 건축허가 신청(2018.12.4.), 건축허가(2019.6.21.) 및 수리(2019.6.25.)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승인(2020.3.4.)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