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7. 결정
공동명의자의 세대분리를 이유로 장애인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76
요지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채 장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먼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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