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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6. 결정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69

요지

청구법인이 2014.1.14.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신탁수수료(쟁점비용)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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