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4. 26. 결정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67
요지
청구법인이 2014년 4/4분기 중에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덤프 326대, 굴삭기 155대, 살수차 20대, 펌프카 2대 등 총 503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가설사무실 및 식당 설치, 가설휀스 설치, 내부 성토공사 및 내부 공사용 도로 등을 개설하였다는 감리보고서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이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12.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위의 건물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24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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