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4. 26.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14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1.6.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토지상에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