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6.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이 아닌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76
요지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용도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리적 위치나 주변 환경 등을 보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한다고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 ○○○ 외 4명 모두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고, 각각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카드내역서, 전기사용량 등의 자료들은 이 건 부동산을 휴양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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