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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2. 결정

쟁점토지는 염전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58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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