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금형과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정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2017. 2. 20.경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장려금사업(일자리함께하기 및 설비투자지원금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여 2017. 3. 17. 승인받았고, 2017. 4. 1.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였다며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7. 4. 21. 1차 설비투자 지원금 2,000만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원금을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2. 청구인들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2,000만원의 반환명령, 4,0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2020. 1. 21.부터 2021. 1. 20.까지)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고 2017년 5월경 근로자 5명을 추가고용하고 설비투자금 4억 7,79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은행 등 3곳에서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모두 대출거절을 당하여 추가 설비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고, 2017. 7. 6.경 공장을 A도 ○○군으로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등의 문제로 직원 19명 중 6명이 그만두겠다고 하였는데 공장 이전 후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워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었는바, 근로자를 추가고용하고 추가 설비투자를 할 의사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청구인들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5. 29.경 피청구인의 담당자 석○○와 김○○에게 사업중단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신고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지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2019년 5월경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들이 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0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근로자 5명을 추가고용하고 설비투자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실제 증가된 근로자 수는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사업계획서상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체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태가 제도도입 후 2개월(2017년 5월~6월)만 확인되어 실근로시간이 3개월 평균 2시간 이상 단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담당자에게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들이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반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7. 4. 21. 설비투자비로 지원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2017. 4. 24.부터 5. 2.까지 23차례에 걸쳐 회사 보험료 및 대표자의 신용카드대금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바, 청구인들은 애초에 지원금을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설비투자에 사용할 의지가 없이 부당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3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신청서, 확인서, 문답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B시 ●●구 ●●로에서 금형과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다가 2017. 7. 6.경 A도 ○○군 ○○면으로 이전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다. 청구인들은 2017. 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5명을 신규고용하겠다며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9,600만원, 설비투자비 지원금 5,000만원 및 설비투자비 융자금 4억 7,790만 6,000원을 지원받아 7억 1,686만원의 설비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3. 17. ‘신규고용 4명, 설비투자비 지원금 4,000만원 및 설비투자비 융자금 4억 7,790만 6,000원’의 내용으로 위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 4. 1.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였다며 2017. 4. 6. 피청구인에게 설비투자비 지원금 중 2,00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7. 4. 21.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위 신청서에는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2017. 3. 29.자), 취업규칙신고서 접수증(2017. 4. 3.자) 및 2,000만원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2017. 4. 21.자)이 첨부되어 있으나 설비투자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2019. 4.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2명 증가하여 사업승인된 계획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설비투자비로 선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을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경비(거래처대금, 일반운영비 등)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9년 5월경 고용노동부의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설비투자비로 지원받은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2017. 4. 24.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회사 보험료 및 대표자의 신용카드대금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과 B고용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B○○고용센터 석○○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감사원 소속 감사관이 2019. 5. 9. 청구인 1과 문답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후배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 신청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노무사가 검토 및 수정해 주었다. ○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획대로 신규채용을 하면 승인받은 융자지원금이 나온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지원받은) 설비투자비를 설비투자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줄은 몰랐고 이전에 정부사업 참여 경험에 비추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 ○ 2017년 4월부터 하루 8시간만 근무하고 잔업은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신규채용도 2명 했는데, 2017년 5월 말경 은행에서 융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일자리사업을 처음 해보고 처음 승인한 건이라 자기도 잘 모르니 기다리라고 했고, 그러다가 사업장 이전과 맞물려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거 같아 2017년 7월부터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5~6월까지는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었으나 7월은 단축되지 않은 게 확실한데, 5~7월로 봤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다. ○ 은행에서 융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2017년 5월말과 6월말 두차례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니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유선 연락을 몇 번 더 하였는데 별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사업 참여 목적)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융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신청했고, 융자 지원금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다. ○ 승인받은 융자금에 대해 2017년 5월초부터 유선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5월말 ○○은행, ◈◈은행,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았는데, 사업장 부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담보 설정이 어려워 융자 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 융자 지원 없이 자부담만으로 설비투자계획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 (1차 설비투자비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면 구매계약일, 품명, 지급액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는) 위 서식과 조금 다르고, (최초 사업 신청시 제출한 견적서만을 첨부로 제출한 사유는) 융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업체와 구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견적서로 지원금 신청을 했으며, (B○○고용센터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하여 설비투자비를 지급받았다. ○ (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하는 설비투자비가) 보조금인지는 몰랐고 이전 정부사업 참여 경험에 비추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B○○고용센터에서 승인만 해주었지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의사항이나 지원금의 성격 및 용도를 알려준 적이 없어 단순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 지원금의 성격 및 용도에 대해 B○○고용센터에 문의한 적은 없으나, 승인 이후 지원금을 받기 이전에 담당자가 B○○고용센터로 불러서 간 적이 있는데 일자리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라 세부 내용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진행해야겠다고 하였고 이 후에 별도로 안내해준 사항은 없다. 저희가 확인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융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것이고, 융자 지원금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다. 2017년 5월 초부터 유선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2017년 5월말 ○○은행, ◈◈은행,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았다. 사업장 부지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보 설정이 어려워 융자 지원이 안된다고 하였다. ○ 정부지원금이라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환수될 거라고 생각은 했다. ○ 이 사건 지원금 중 1,407만 6,510원은 저와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했고, 632만원은 청구인들 개인 명의의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했다. 당시에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될 줄 알고 사용했으나 설비투자비의 용도를 확인하니 목적 외로 잘못 사용했다. ○ 목적 외로 사용한 설비투자비 2,000만원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2017년 5월말 융자지원이 안돼서 B○○고용센터 (담당자)를 찾아가 융자지원이 안되다 보니 사업계획대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다 사용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담당자가) 관련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 반납을 안 하고 있었다. ○ (설비투자 완료 신고나 2차 설비투자비 신청은) 하지 않았다.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B○○고용센터에 상담 요청 후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해 사업수행이 어렵다 판단하였고, 이후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않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일자리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융자 지원의 경우 은행권에서 실제 대출이 가능한 사업장들이 사업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할 고용센터도 사업 안내를 정확히 잘 해주어야 저희 사업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인들에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설비투자비 지원금을 선지급받은 후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2020. 1. 21.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2020. 1. 2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7년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설비투자비를 신청하려면 설비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ㆍ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증명서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설비투자비는 제도 도입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설비투자비 승인 금액의 50%를 1차로 지급하고, 제도 도입 후 6개월 이내에 설비투자 이행 여부 및 증가한 근로자 수에 따라 승인 금액의 잔액을 2차로 지급하거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설비투자비를 환수 및 감액하게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와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와 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와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7. 8. 7. 고용노동부고시 20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가목, 제19조, 27조제1항, 제28조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일자리 함께하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차 설비투자비 지원금은 인건비 지원과 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를 내용으로 하여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한 후 인건비 지원금을 최초 신청할 때 신청명세서에 구매 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일, 지급일자 등을 작성하여 승인받은 설비투자비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한 최종 설비투자비 지원금이 1차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1차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행기간[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설비투자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투자완료 여부 및 증가근로자수를 확인하고 개선 정도에 따라 설비투자비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여 ‘일자리함께하기 고용환경개선 확인서’를 발급하면, 지원대상자가 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설비투자비 지원금에서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행기간(또는 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 이내)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설비투자비 지원금과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설비투자비 지원금과 융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ㆍ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추가 설비투자를 할 의사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으나 3개 은행에서 설비투자를 위한 대출이 거절되어 추가 설비투자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5. 29.경 피청구인에게 사업중단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 또는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7. 4. 21.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고 3일이 지난 2017. 4. 24.부터 5. 2.까지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회사 보험료 및 청구인들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들은 2017년 5월초부터 은행에 시설투자비 융자를 알아보기 시작하여 5월말에 3개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1차 설비투자비를 신청하려면 설비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견적서만을 첨부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하였는바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설비투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설비투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지급받아 지원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반환명령과 12개월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17년 5월 말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관이 청구인 1과 문답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2017년 5월말 융자지원이 안돼서 B○○고용센터 (담당자)를 찾아가 융자지원이 안되다 보니 사업계획대로 신규채용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다 사용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담당자가) 관련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 반납을 안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다는 이유(임대로 사용하는 사업장 부지여서 담보 설정이 어려움)와 청구인 1의 상담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 담당자의 대응(처음이라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이후 안내해 준 사항이 없다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감사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B○○고용센터 석??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투자지원비 융자 지원을 승인받았으나 투자지원비의 융자가 되지 않아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 승인 담당자를 찾아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고 투자지원비로 지급받았으나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지원금의 반납절차를 문의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 중단사실과 이 사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2019년 4월경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이전인 2017년 5~6월경에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사용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신청서에는 설비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사업 중단 및 지원금 반납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을 적용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부정행위 자진신고 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4,0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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