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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2. 결정

①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85

요지

① 청구법인 및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00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나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신뢰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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