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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2. 결정

학술연구단체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51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이 대표자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해산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3.7.22.)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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