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청구법인이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종교단체에게 임대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당부
조심2021지264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상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충족되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거나, 임차인이 동일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는 사유는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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