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4. 21. 결정
① 지특법의 개정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학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18
요지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 오랜 기간 주민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납세자에게 법령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하여야 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 개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되고 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연구권의 학교 현황에 대한 분류에서도 학교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학교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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