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938
요지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실상 거주요건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쟁점주택을 2020.11.10.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인 2021.2.8. 입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3개월이 경과한 2021.2.16.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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