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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14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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