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토지 지분 없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의 토지 취득분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76
요지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인들이 조합원 지위에 대한 취득대금 및 분양대금 등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토지를 소유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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