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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1. 결정

직전 연도 재산세액에 비하여 2021년도 재산세가 과다하게 상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67

요지

이 건 재산세가 2020년도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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