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1.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과다하므로 이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80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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