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쟁점주택의 당초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 이외에 인접한 토지인 쟁점②·③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 이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31
요지
쟁점①토지는 당초부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도로에서 쟁점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는 당초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와 약간의 높이 차이와 경사는 있으나 석재로 이루어진 계단 등으로 통해 쟁점주택·쟁점①토지로부터 용이하게 접근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출장 시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쟁점③토지에는 유실수, 잔디 및 도라지 등이 식재되어 있어 별도의 ‘밭’의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조경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토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을 따라 약 1m 높이 정도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옹벽을 따라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도로와 쟁점주택의 경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모두는 그 현황상 쟁점주택과 함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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