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15
요지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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