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1. 결정
이 건 부동산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25
요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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