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4. 3. 3.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 임○○(이하 ‘이 사건 근로자 1, 2’라 한다)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들로서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차이가 0.67명으로서 1명을 초과하지 못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튜브와 청구인이 서로 출자관계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는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 1, 2를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시설로 샤워실, 탈의실, 교육장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승인받고 같은 해 8. 5.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4. 1. 7. 1,858만 7,820원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3.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 임○○(이하 ‘이 사건 근로자 1, 2’라 한다)의 경우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들로서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차이가 0.67명으로서 1명을 초과하지 못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청구인의 친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튜브’에서 이직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시 이들을 제외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 (주)○○금속은 자동차 부품제조를 주력사업으로 하여 매출액이 36억 1,600만원에 이르는 업체이고, ○○튜브는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를 주력으로 하여 연매출액 2억 9,400만원에 이르는 업체로 청구인과 ○○튜브는 별개의 사업장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 1, 2는 이전에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튜브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고 청구인이 발주량 급증으로 생산직 인력이 부족해지자 청구인 사업장에 재입사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는 이 사건 근로자 1, 2 외에도 ○○튜브에서 근무하다가 입사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인력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퇴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입사 방식으로 구인을 하게 된 결과일 뿐이며,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관련 사업주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경영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튜브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튜브의 대표자는 청구인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튜브는 청구인의 거래처에 납품할 차량용 썬루프 튜브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체로 2012년부터 청구인에게만 전량 납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등기감사가 ○○튜브의 회계ㆍ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경영 및 인사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1, 2가 퇴사한 후 재입사하기까지의 기간이 동일자 또는 1일에 불과하여 입퇴사 경위의 설득력이 떨어지는바, 이는 양사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고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실업자의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입사경위서, 사원명부, 내국인고용현황(퇴사자),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2013년 3회차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통지,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처리지연 통보 및 자료제출요구, 고용창출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검토보고,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지원금 처리지연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출장복명서, 확인서, 문답서, ○○튜브 매출내역, ○○튜브 사업자등록증, ○○튜브 벤처기업확인서, ○○튜브 산업단지 입주 계약 확인서, ○○튜브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이력조회, 피보험자 상실자목록, 사업장변경이력조회,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지급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1억 4,292만 5,000원의 공사비로 고용환경 개선시설(목욕시설, 사내 교육시설,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5명을 고용창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신청에 대하여 2013. 6. 27. 다음과 같이 이를 승인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5114"></img> 다. 청구인은 2013. 8. 6. 피청구인에게 2013. 8. 5.자로 샤워화장실, 탈의실, 교육장 복지시설공사 등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1, 2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하였다며 1,858만 7,820원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튜브에서 2012. 12. 27.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3. 11. 18.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사유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다음날인 2013. 11. 19.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다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2는 ○○튜브에서 2012. 10.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3. 10. 1.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사유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 같은 날인 2013. 10. 1. 청구인 에게 채용되어 다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고용보험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 및 산업용기기의 배관용 튜브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6. 8.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역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37명이고, 사내이사 ‘강○○’, 감사 ‘최○○’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이직한 ○○튜브는 개인 사업자 ‘강○○’가 2012. 2. 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광역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3명이다. 사. 피청구인은 2014. 1. 13. 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3. 10.부터 2013. 11.기간동안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청구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경영하는 ○○튜브에서 이직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며 관련사업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세서, 거래처 거래내역, 이 사건 근로자 1, 2의 상세 입사경위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 청구인은 위 사.항 피청구인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2014. 1. 21. 법인 등기부 등본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근로자 1, 2의 입사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자 1 입사경위서> ○ 이 사건 근로자 1은 ○○튜브에서 근무당시 친정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머님을 돌봐드려야 된다고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셨습니다.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A/S 긴급건으로 80,000개 발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900개씩 생산하고 납품해야 되는데 철야를 하고, 특근을 해도 생산량이 부족하던 차에 이 사건 근로자 1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머님 일이 잘 해결되어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2013. 11. 19.부터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 2 입사경위서> ○ 이 사건 근로자 2는 부인 정신지체장애 2급, 자녀 정신지체장애 1급과 어렵게 살아가면서 ○○튜브에서 근무하던 2013년 9월말경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꼭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튜브 다니면서 직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셔서 힘들어 하셨고 이사하시면서 가전제품(김치냉장고)이 필요하셔서 ○○튜브 퇴직금으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좀 더 가까운 청구인 사업장으로 다니고 싶다고 하시던 중 청구인도 생산긴급건으로 생산직원을 구하던 차에 필요하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 등 2명은 2014. 2. 7. 청구인 사업장으로 출장하여 이 사건 근로자 1, 2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들의 실제 재직여부 및 청구인과 ○○튜브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같은 달 14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출장복명서 중 ○○튜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생략) ○ 이 사건 근로자 1, 2의 관련사업주에 의한 채용 등이 의심되므로, 2014. 1. 13. 청구인과 ‘○○튜브’ 양사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여 2014. 1. 22.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당일 출장점검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 1, 2의 이직과정과 ○○튜브의 설립과정 등에 관해 확인하고자 청구인 대표이사 강○○를 면담하여 다음의 진술을 확보함. (생략) ○ (주)○○금속과 ○○튜브와의 관련성 등 - ○○튜브 사업주인 강○○가 본인의 아들이고, 사업체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 - ○○튜브는 강○○가 창업관련 정부지원을 통해 2012년에 설립하였고, 사업장 건물 임차료 및 제조설비 등의 구입비용은 (주)○○금속에서 지원된 사실이 없으며, 자회사도 아님. 이런 사실은 ○○고용센터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음. - (주)○○금속은 2013년에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9억원 정도 증가하여 생산직 사원이 필요하였으나 구인난으로 필요인원을 충분히 채용할 수 없었음에도 11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는데,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 1, 2를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이하 생략)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은 2014. 2. 18. ○○튜브의 대표자 강○○와 문답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문답서에는 강○○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청구인의 납품처에서 차량용 썬루프 제품을 별도의 회사에서 전담하여 생산하기를 원함에 따라 ○○튜브를 창업하게 되었으며, ○○튜브의 회계ㆍ경리 업무는 강○○의 모친이자 청구인의 등기감사인 ‘최○○’이 담당하고 있고, 창업 초기에는 근로자 고용이 어려워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건물구입비 등 ○○튜브 설립에 필요한 비용 3억여원은 모두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설비ㆍ장비 등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튜브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강○○가 청구인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카.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튜브에서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5115"></img> 타. ○○튜브의 2012. 3.부터 2013. 12.까지의 매출자료에 따르면, ○○튜브의 매출은 모두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강○○’의 지분율이 75.46%, 청구인의 감사 ‘최○○’의 지분율이 24.54%로 되어 있다. 하. 고용보험 사업장 변경 이력조회 출력물을 따르면, 청구인은 1993. 10. 1.에는 ○○튜브, 1998. 1. 1.에는 대하튜브(주), 1999. 3. 26.에는 ○○튜브(주), 1999. 7. 1.에는 ○○금속, 2000. 3. 24.에는 (주)○○금속으로 사업장명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4. 3. 3.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조사자 처리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튜브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1)○○튜브는 (주)○○금속의 거래처인 ‘인알파’에 납품할 차량용 썬루프 튜브만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2012년 이래 (주)○○금속과만 거래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2)○○튜브의 회계ㆍ경리업무를 (주)○○금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3)○○튜브 설립이래 여러 근로자들이 (주)○○금속에서 이직해오거나 ○○튜브에서 (주)○○금속으로 이직하는 등 상호 이직이 빈번하였던 점 등이 확인되므로 경영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1, 2의 이직과정을 살펴보면 (1)(주)○○금속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이 이뤄진 점, (2)해당 근로자들이 ○○튜브를 이직하게 된 다음날 바로 (주)○○금속에 채용된 점으로 볼 때 양사가 인사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주)○○금속과 ○○튜브는 인사 및 경영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 1, 2는 관련사업주에 의한 채용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너.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환경개선 전ㆍ후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img src="/flDownload.do?flSeq=25915116"></img> 더. 피청구인은 2014. 3.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와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와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시설비일부포함)을 지급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하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것 등이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되어 있고,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또한 위 시행지침에서는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이하 같음) 당시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은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최종 이직한 ○○튜브는 서로 무관한 사업장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 1, 2를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로 보아 산정 근로자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튜브의 대표자 강○○는 청구인 대표이사 강○○의 아들로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퇴사하고 ○○튜브를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자동차 및 산업용기기의 배관용 튜브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튜브는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사업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튜브의 매출이 모두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인의 등기감사 최○○이 ○○튜브의 회계ㆍ경리업무를 봐주고 있는 등 청구인과 ○○튜브가 경영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 1, 2의 ○○튜브 퇴사일과 청구인 사업장 입사일간에 기간의 경과가 거의 없고 ○○튜브가 이 사건 근로자 1, 2 외에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등 청구인과 ○○튜브는 인사에 있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 1, 2가 가족 병수발,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튜브를 퇴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튜브와 청구인이 서로 출자관계나 시설ㆍ설비를 양도받는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 1, 2를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한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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