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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74

요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상호 간의 지분 출자 관계가 없는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 △△△이 □□□□□ 그룹의 회장과 대표이사이자 사주 일가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회장과 지주회사가 행사하는 영향력인 것이고,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간접적인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게 또는 양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 덧붙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를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대표회사, 회장 및 모든 계열회사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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