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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2. 4. 21. 결정

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종업원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주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81

요지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75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항운노조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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