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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종전규정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원인행위를 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05

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규정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 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해볼 때 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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