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으로 약정상 잔금일 이후 추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39
요지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3.부터 60일 이내(기한일 : 2020.3.3.)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지나 2020.6.1.에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2020.1.3.이 아닌 2020.4.6.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 내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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