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1. 결정

쟁점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48

요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는 △△△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