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1. 결정
쟁점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48
요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는 △△△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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