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1.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31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의 요건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감액 경정할 수도 없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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