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2. 4. 20. 결정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69
요지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의 결과만으로는 임야와 잡종지(건축자재 야적장 등)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9.7.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잡종지 OOO㎡ 및 같은 동 OOO잡종지 OOO㎡의 사실상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야로 확인되는 면적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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