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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0. 결정

①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경우 다가구주택 2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80

요지

①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전체로서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을 전체로서 1구의 건축물로 판단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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