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4. 20. 결정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30
요지
쟁점주택 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중 5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분양할 목적(또는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동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12.17. OOO일대에서 취득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112세대 중 장기전세주택 5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53세대를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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