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2. 4. 18. 결정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학교교지와 연접(1.5㎞)한 임야인 경우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00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전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위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OOO㎡, OOO토지 OOO㎡ 및 같은 동 OOO토지 OOO㎡, OOO토지 OOO㎡ 합계 OOO㎡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와 구분되고, 교육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수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경계가 확인되는 토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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