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4. 18. 결정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70
요지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1,430.027㎡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 외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20. 및 2020.12.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세부내역은 의 기재 내용과 같다), OOO(세부내역은 의 기재 내용 중 연번 OOO제외)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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