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과 근무환경ㆍ조건이 유사한 ○○자동차 전주공장 내의 다른 협력업체들은 교대제 도입으로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피청구인측이 사업승인 당시 실사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정 등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큰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술심리를 통하여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교대제 도입에 해당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지원금 지급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승인 결정사항인 교대제 전환(3조2교대)과는 근무형태가 다른 교대제 도입(주간연속 2교대)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전면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20명의 고용창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30. 피청구인에게 1억 800만원(신청기간 2013. 9. ∼ 2014. 3., 지원근로자수 20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14.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계획서 제출시 통상근무(8+연장근무/휴일근무)임에도 주간연속 2조2교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장 근무 형태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선정심사위원회가 (교대제 도입이 아닌) 교대제 전환(2조2교대→3조2교대)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 승인 결정사항인 교대제 전환(3조2교대)과는 근무형태가 다른 교대제 도입(주간연속 2교대)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년 이 사건 사업 공고를 보고 재단에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여 2013. 8. 13. 재단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고 계획대로 2013. 9. 2.까지 근로자 22명을 새로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교대제 전환’이 아니라고 하여 재단에 사업 세부항목 정정을 요구했으나 2014년에는 동 업무가 없어졌다는 회신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탄원을 하였고 권익위에서 재단, 피청구인 등과 조정ㆍ조율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업의 세부 항목을 문제삼는 것은 관련 업무가 재단에서 피청구인으로 이관된 후인데 신청 당시 사업장은 ‘정규시간조, 선택적근무시간조’의 2가지 형태의 운영에서 3개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교대제 전환으로 체크한 것이며, 청구인의 도급용역은 6개월 단위 갱신이어서 2년간 지원금을 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지원금 지급 담당자가 조사를 하였으며, ○○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5개 업체가 모두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았으나 청구인만 불인정 되었는바 조금만 정정 힌트를 주었더라면 신속히 대처했을 것인데 재단은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다. 2013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계획서 정정을 1회로 제한한 것은 대상인원의 증원을 통한 지원금 증액을 방지하기 위함인데도, 청구인이 교대제 중에서 ‘도입’ 또는 ‘전환’의 형태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한 것을 변경계획서 제출로 보아 제출 횟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은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22명을 신규 채용하여 그 중 20명이 시행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볼 때 최소한 ‘교대제 도입’에는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 신청서 등을 볼 때 ‘교대제 도입’과 ‘교대제 전환’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시행하는 근로체계와는 다르게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변경계획서 1회 제출의 기회를 이미 사용하였고, 교대제 전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사항인 교대제 전환(3조2교대)과 달리 교대제 도입(주간연속 2교대)으로 운영하였고, 계획서 제출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금 지급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제1항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3년)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태현황,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부지급 알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명은 ‘기업’, 사업자등록번호는 ‘402-○○-○○○’, 사업장 주소는 ‘전북 완주군 ○○○읍 ○○산단○로 163 ○○자동차전주공장내’, 업종은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6. 6. 12.’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2013년 7월 근태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주(週) 단위 근무형태는 2013년 8월 근태현황 자료에서도 동일하다. - 다 음 - < 명단에 기재된 총 79명 중 퇴사 표시 직원은 16명, 입사 표시 직원은 17명 > <img src="/flDownload.do?flSeq=25923391"></img> ※ 매주 5일 근무(조별 구분 없음), 토ㆍ일요일은 휴무(공장 전체 가동 중지) ※ 정상근무일은 08:00∼17:00, 17:00 이후에 퇴근 시간이 표시된 것은 잔업근무, 17:00 이전에 퇴근 시간이 표시된 것은 파업임 ※ 위 표의 출퇴근시간은 2013년 7월 근태현황 중 ‘1번 김○진’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퇴근시간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도 확인됨 (제출된 근태현황표에 기재된 월별 약 63명 전원이 동일한 패턴임) ※ 2013. 7. 1. 기준 62명, 7. 26. 기준 62명(휴직 1명 제외) 다. 청구인은 2013. 7. 30.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수탁기관인 재단에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년도 : 2013년, 신청차수 : 4차, 비용지원 구분 : 일자리 함께하기 ○ 기업일반정보 - 사업장명 : ○○기업, 대표자 : 성○○, 근로자수 : 총 64명[정규직 64명(관리직 4, 생산1팀 24, 생산2팀 36)] - 월평균 근로자수 : 60명, 우선지원 대상 기업 : 대상 기업 - 중점지원 대상여부 : 해당 ① 교대제 개편 2조2교대 → 3조 2교대 ② 업종 : 제조업 ○ 실시계획 개요 - 사업유형 : 교대제 - 세부사업 유형 : 교대제 전환 - 전환유형 : 3조2교대 - 대상부서 : 생산1팀, 생산2팀 - 비용지원 신청인원 : 18명 ○ 근로체계 - 교대제 운영 현황 <img src="/flDownload.do?flSeq=25923392"></img> 라. 재단에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 신청에 대하여 2013. 8. 13. 사업계획 승인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유형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제 ○ 승인대상 부서 : 생산1팀, 생산2팀 ○ 비용지원 승인인원 : 18명 ○ 승인일자 : 2013년도 4차 2013. 8. 13. 마. 청구인은 2013. 8. 30.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수탁기관인 재단에 이 사건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변경 전 - (인원변경) 도입부서 : 생산1팀, 생산2팀 - (부서변경) 승인인원 : 18명(월평균 근로자수 : 60명) ○ 변경 후 - (인원변경) 도입부서 : 생산1팀, 생산2팀, 관리직 - (부서변경) 신청인원 : 20명(월평균 근로자수 : 64명) 바. 청구인이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취업규칙변경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취업규칙 변경 신청 동의서 : 총 86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30명(34.9%)은 확인란이 공란이고, 56명(65.1%)은 확인란에 기명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제44조(근무시간) - 기본근로시간은 1직 06:50 ∼ 15:30(8시간), 2직 15:30 ∼ 01:30(9시간),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제52조에 의거 연장근무 할 수 있다. ○ 제46조(시업시간ㆍ종업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 제47조(야간 및 휴일근무) -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 회사는 관계법규의 절차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2014년 3월 근태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23393"></img> ※ ‘25:30’로 표기된 것은 ‘익일 01:30’을 나타냄 아. 청구인은 2014. 5. 7.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4. 6. 13.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서의 반환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6. 청구인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4. 5. 7.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재단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재단에서 2014. 5. 15.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 중 2014. 3. 6.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한 후 2014. 3. 10. 작성한 지도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관리 수준 - 관리책임자의 지원사업 인지수준 : 보통 - 사업장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 미진행 ○ 제도도입 - 법정 (연장)근로시간 제한 한도 준수 여부 : 미확인(서류 미제출) - 교대제 도입 여부 : 제도 도입(도입일: 2013. 9. 2.) -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 미확인(서류 미제출) ○ 근로자 채용 및 근태 관리 - 신규채용 근로자군 : 생산직 - 채용현황 : 기채용: 24여명(2013. 9.∼2014. 2.) - 근로계약서 검토 : 미확인(서류 미제출) - 제도 적용부서 근로자 근태관리 : 미확인(서류 미제출) ○ 지원금 신청 - 승인내용 및 승인예산 변경 여부 : 승인인원(18명→20명) - 교대제 전환 증빙 : 미확인(제도운영확인서, 근무스케쥴표 미제출) -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 대상 근로자 일부의 근태기록부만 확인하였음(최근 1개월) - 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 : 미확인(서류 미제출) ○ 지도점검 의견 - ○○자동차 근무체계(주간연속 2교대제)와 달리 3조2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 근무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근무제도 운영현황 및 지원금 지급신청 서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사후관리 -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서류(제도운영 확인서, 근로자 명부, 근태기록부 등) 작성 후 제출요청(지원금 지급신청 사전검토 진행을 위함) 차. 재단(노사발전재단) 컨설팅 2팀의 박○열 파트장이 2014. 7. 3. 작성한 ‘○○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지급 검토의견’ 제목 하에 작성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뿐이지 ‘사업승인(세부사업: 교대제) → 신규근로자 채용(24명) → 제도도입(2013. 9. 2.) → 사업운영(교대제 운영)’ 등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제도도입 전후 6개월 간 월평균근로자 수 증감비교로 지원금 지급)에 충족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운영하여 왔음이 명백함 ○ 청구인 회사와 같은 ○○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하청기업의 경우 생산라인의 근무시간이 원청의 생산스케줄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기업의 생산라인이 운영되는 상황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점검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그러므로 사업계획서 승인시 제출한 내용과는 달리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목적과 사업진행방식에 부합하게 사업을 진행한 ○○기업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카. 청구인은 2014. 7. 30. 피청구인에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1회차)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이때 지원금 신청 탄원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세부항목을 ‘교대제 전환’에서 ‘교대제 도입’으로 정정 제출함 - 참고로 본 정정 제출이 승인된다면, 현재 A조 + B조 및 C조 운영이 2조이건 3조이건 모두 지원금 지급대상이므로 교대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정서면상에는 근무형태를 정정할 필요가 없어 정정하지 아니함 타. 청구인은 2014. 7. 24. 재단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을 통해 고용창출을 이행하였고 기 승인받은 ‘교대제 전환’을 오히려 ‘교대제 도입’으로 낮추어 지원금이 2년에서 1년으로 감액되기에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재단은 2014.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어 위 탄원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진행할 근거와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4. 7.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지원금 재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 세부사업 종류 : 교대제 - 제도 도입일 : 2013. 9. 2. - 도입 전 근로자수 : 6개월 평균 51.66명 ○ 고용창출 현황 - 도입 후 근로자수 : 6개월 평균 86.33명 - 실근로자수 : 34.67명, 승인인원 : 20명 ○ 신청 내용 - 신청기간 : 2013. 9. ∼ 2014. 3. - 신청액 : 1억 800만원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계획서 제출시 통상근무(8+연장근무/휴일근무)임에도 주간연속 2조2교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장 근무 형태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단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업 승인을 교대제 전환(2조2교대→3조2교대)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승인 결정사항인 교대제 전환(3조2교대)과는 근무형태가 다른 교대제 도입(주간연속 2교대)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 8.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이 사건 사업의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유형’란에는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로, ‘세부 사업유형’란에는 ‘교대제 도입, 교대제 전환’으로, ‘전환 유형’란에는 ‘주야 2조2교대, 주간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4조2교대, 4조3교대, 기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 란마다 기재된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와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와 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3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도 도입을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서식 6)를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며지방관서장은 사업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고, 일자리 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제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하고, 그 중 ‘교대제’는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이며, 증가된근로자수(도입후월평균근로자수-도입전월평균근로자수) 1명당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2차로 360만원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하고 특히,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주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경우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은 교대제 증가 근로자 1명당 1년에 1,080만원(6개월 단위 회차별로 540만원)으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사항인 교대제 전환(3조2교대)과 달리 교대제 도입(주간연속 2교대)으로 운영하였고, 계획서 제출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 사업장의 당초 근무형태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2013년 7월∼8월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은 62명의 현원이 사실상 생산 1ㆍ2팀의 구분 없이 1일 9시간(08:00∼17:00)씩(단, 잔업근무는 별도) 1주 5일(토ㆍ일요일은 휴무) 근무를 하였는데, 2014년 3월 근태현황에는 85명의 근로자들을 3개조로 나누되 ① A조(38명)는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는 ‘06:50 ∼ 15:30’,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15:30 ∼ 익일01:30’, ② B조(37명)는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는 ‘15:30 ∼ 익일01:30’,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06:50 ∼ 15:30’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③ C조는 이를 다시 2개 조로 나누어 C-1조(5명)는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는 ‘08:00 ∼ 17:00’,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15:30 ∼ 익일01:30’, C-2조(5명)는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는 ‘15:30 ∼ 익일01:30’,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08:00 ∼ 17:00’으로 근무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결과적으로 2조2교대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2013년 7월∼8월경에 근로자를 62명 전원에 대하여 조 등의 구분 없이 1일 9시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시행(2013. 9.) 이후인 2014년 3월에는 A조, B조, C(C-1, C-2)조의 3개 조로 구분하여 06:50 ∼ 익일 01:30까지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2013년 7월∼8월경 근로자 인원은 62명인데 비해 교대제를 시행한 이후인 2014년 3월경의 근로자 인원은 85명이어서 궁극적으로 교대제로 인해 근로자 인원이 약 23명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교대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재단의 담당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을 보면 청구인 사업장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이루었으므로 지원금 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점, 관련 법령에도 교대제의 도입과 전환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는 고용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검증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적 방편에 불과하고 교대제 도입 또는 전환의 차이 자체가 지원금을 부지급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유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신청시 제출하는 계획서 양식에 따르면 세부 사업유형에는 교대제 도입과 교대제 전환을 별도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옆의 교대제 유형을 선택하는 란에는 ‘전환’유형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주야 2조2교대, 주간 2조2교대’는 교대제 도입에 해당함에도 교대제 전환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혼합되어 열거되어 있는바 이러한 계획서 양식으로는 일반인이 교대제의 도입과 전환에 관해 표시를 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과 근무환경ㆍ조건이 유사한 ○○자동차 전주공장 내의 다른 협력업체들은 교대제 도입으로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피청구인측이 사업승인 당시 실사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정 등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큰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구술심리를 통하여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교대제 도입에 해당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지원금 지급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승인 결정사항인 교대제 전환(3조2교대)과는 근무형태가 다른 교대제 도입(주간연속 2교대)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전면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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