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15. 결정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04
요지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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