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14. 결정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707
요지
청구법인은 2020.1.17.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사업자들로부터 이 건 사업시행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았던 한편,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