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4. 14. 결정
쟁점토지를 산업용건축물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719
요지
원자로는 고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이를 건설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상급기관에 의한 강력한 규제 하에 필수적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자로 운용에 필수적인 기상탑을 설치하였고,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원자로 시설 착공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연구용 원자로 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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