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14. 결정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34
요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연혁을 보면, 1994년 「지방세법」에 관련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대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의 쟁점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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