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4. 12. 결정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35
요지
청구인은 2021.1.1.부터 2021.5.30.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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