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4. 12. 결정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35

요지

청구인은 2021.1.1.부터 2021.5.30.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