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4.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554
요지
청구인은 2015.7.2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9.1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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