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12.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542
요지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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