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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12. 결정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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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사건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조세심판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 개시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정일은 2022년 4월 12일이며, 관련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의 기록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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