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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22. 4. 12. 결정

①이 건 1차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105

요지

∘ 이 건 1차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들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차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사기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3차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6.6., 2018.12.7., 2019.6.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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