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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12. 결정

쟁점① 산업단지를 조정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를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② 산업단지 시행자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031

요지

- 청구법인의 분양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 점, 분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분양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각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시행자가 미분양을 이유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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