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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12. 결정

청구법인은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공장의 대체입주자이므로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67

요지

휴업이나 폐업이 아닌 공실 상태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의 취득을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대체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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