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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12. 결정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36

요지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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